연 900%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대부업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89명에게 최고 연 900%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자녀를 고무공으로 때렸다며 이웃 어린이 2명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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