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3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던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3명의 탈의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최근 강화된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사범 처벌 지침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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