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역 신문사 창간을 지원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감형은 됐지만 여전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군수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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