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 광산구의 한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62살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중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10여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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