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하며 "경쟁후보 측이 유 군수의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3천 6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58살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았고 민감한 사안인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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