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시업계획변경을 신청한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선 민원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여수시는 신월동 신축 아파트 건설사가 대지 경계를 40m 옮기고 1개 라인의 최고층을 15층으로 높인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해 왔지만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변경승인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합의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려면 주민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변경승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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