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4대 구간' 운영

작성 : 2019-03-25 19:00:16

【 앵커멘트 】
다음 달 17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4대 구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구간에 1분만 차를 정차시켜도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24시간 예외가 없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화전 옆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의 문구가 무색하게 바로 옆에는 자동차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오는 4월 17일부터는 단 1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과태료도 올랐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거의 개념 없이 이쪽은 차들 다 세우는 곳이에요. 저긴 텅텅 비어있어도 유료주차장에는 안 대잖아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횡단보도 위도 소화전 인근과 함께 절대 주정차 금지 4대 구간에 속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 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 허용하던 한시적 주차도 4대 금지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싱크 : 불법 주정차 운전자
- "모르고 댔다가 병원에 발가락 치료 가다가, 병원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그럴게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구든지 휴대폰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만 올려도 과태료가 즉각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주정차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4대 금지 구역 위반의 경우 심사 과정을 밟지 않고 24시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서순철 /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 추경예산에 표지판 설치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6일부터 100일간 경찰청, 각 시군과 함께 집중 단속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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