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가운데 일부가 '전사자'로 분류돼 논란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T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공수여단 주둔지 충혼비 일부와 육군본부, 21사단, 31사단 전사자 명부에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대침투작전간 전사', 7공수여단 주둔지 추모비엔 '80.5.27 광주소요진압시 전사'라고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국외 파병·공비소탕·대간첩작전·적이나 반국가단체 테러, 무장폭동, 반란·적 포로·시설물' 등과 관련된 임무수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사료 수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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