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업주 31살 오 모 씨와 직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7억 원대 화재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뒤 헬륨 풍선으로 매장 CCTV를 가리고, 전열기구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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