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광주의 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비영리단체 대표 이 모 씨가 운전기사인 64살 마 모 씨에게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련법 4개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이 씨는 마 씨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천 5백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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