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재판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재심 2차 준비기일에서 1948년 내란죄로 사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자료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가능하면 무죄 판결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며 오는 8월 1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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