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지난 5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측은 공식 업무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며 가해자 처리에 늑장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얼굴 곳곳이 빨갛게 긁혀있고 피멍이 든 눈은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리는 전북 익산 출장 중 남자 동료에게 폭행당한 상첩니다.
직원들끼리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남직원이 피해 여성을 마구 때린겁니다.
▶ 싱크 : 폭행 피해자
-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제 얼굴이랑 상태 확인하셨는데 경찰을 불러야 된다고"
피해 직원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측에서 가해자를 징계할테니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피해자가 퇴원했을 때 가해자는 해고나 징계는 커녕 멀쩡히 복직한 상태였다며 체육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업무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닌 사적인 일로 판단해 재판이 끝날때 까지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업무를 정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직을 시킨 것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실질적인 약식명령이든 기소든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편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급기관인 광주시와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