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의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 모욕 발언을 해 파면된 전 순천대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위안부로 따라갔다"는 등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 중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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