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2살 A씨와 친모인 3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무안의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12살 의붓딸에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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