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행정심판..구례 공영주차장 공사 중단

작성 : 2020-05-04 05:13:20

【 앵커멘트 】
구례군과 구례군의장이 공영주차장 경계 설정과 차량 통행로 개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맹지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자신의 땅 쪽으로 차량 통행로를 조성해달란 군의장의 요구를 구례군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례군이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나야 하지만 건물만 철거된 채 아스팔트도 아직 깔리지 않았습니다.

구례군과 김송식 구례군의장이 공영주차장 경계 설정과 차량 통행로 개설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주차장 부지 뒤편에 있는 자신 소유의 땅 쪽으로 차량 통행로를 만들고, 그에 맞게 주차장과 인근 토지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김 의장의 요구를 검토했지만 특혜 소지가 있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갑동 / 구례군 지적팀장
-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도로가 나면 주택도 지을 수 있고, 토지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 의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구례군의 결정이 경계를 다시 설정해 맹지를 해소하자는 지적재조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자신 땅을 기부채납해 차량 통행로가 개설되면 자신의 땅 인근 6세대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지고, 주차 면수도 8개가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송식 / 구례군의회 의장
- "도로를 개설해 주면 주민들도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땅값도 좀 올라가겠죠, 집값도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례군과 군의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군민들만 애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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