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훈련을 받던 중 부대를 이탈한 훈련병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5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동기 2명과 함께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부대 이탈이 18분에 불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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