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광주기독병원 직원 471명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병원이 직원들에게 총 8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기독병원 직원들은 병원 측이 정근수당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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