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피트니스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트니스 강사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사흘간 근무지인 피트니스클럽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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