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광주 지역 유흥업소 14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뒤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 4곳과,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 2곳,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8곳 등 모두 14곳을 고발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 비용 등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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