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의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통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이 대납하도록 한 나현 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나현 전 의원을 제명하고,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지검에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2024-11-18 09:48
크레인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0m 높이서 추락사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