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광주시의원 벌금 200만 원

작성 : 2020-12-09 15:54:08

보좌관의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통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이 대납하도록 한 나현 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나현 전 의원을 제명하고,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지검에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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