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8억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18억 5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각종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0 23:05
"살려주세요" 중국집 쓰러진 직원 구한 육군 부사관과 아내
2025-01-10 22:50
LA 산불에 불탄 건물만 1만 채..혼란 속 약탈에 통금령도
2025-01-10 22:35
"왜 칭얼대" 한 살배기 상습 학대한 아이돌보미 실형
2025-01-10 21:17
'최악의 참사' 무안공항.."시설 개선돼야 활성화 가능"
2025-01-10 21:05
"왜 무시해" 일본 대학서 망치 휘두른 한국 여성..8명 부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