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광주 전남지역도 오늘부터 유흥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오락실과 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오락실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대면 모임 활동과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 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 완화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는데 직계가족의 경우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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