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 요양병원 면회 5개월 만에 재개

작성 : 2021-03-09 19:33:55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생이별해야 했던 부모와 자녀가 다섯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비접촉 면회가 재개된 건데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이뤄진 짧은 만남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치매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안부도 묻습니다.

▶ 싱크 : (이름 없음)
- "양영철, 양영철 (저 사람이? 내가 같이 안 사니까 잘 몰라)"

반가움도 잠시, 십여 분간의 만남이 순식간에 끝나면서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싱크 : (이름 없음)
- "조심히 가. 조심히 가. 또 같이 오너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의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달 만입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면회 시간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병원 현관에 이렇게 가림막을 쳐서 임시로 면회시설을 갖췄는데 환자와 면회객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 싱크 : 박 향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면회객들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음성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달 만에 요양병원 면회가 재개되면서 제대로 된 안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조그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