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축구선수 기성용의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허술한 농지법 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지 매입시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불법 형질 변경 등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과 16년 광주 서구 일대 농지 5000여㎡를 매입한 기성용은 2019년에도 광주 광산구의 농지 770여㎡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광산구에 제출한 매입 사유는 주말·체험영농.
하지만 농업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땅은 방치돼있습니다.
▶ 싱크 : 마을 주민 A
- "(기성용이) 농사를 안 지었다는 그건 사실이에요"
▶ 싱크 : 마을 주민 B
- "안 지었다고 봐야죠. (지금도) 안 짓고 있어요"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로축구리그에서 뛰고 있었지만 서구와 마찬가지로 광산구도 아무런 의심 없이 농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광산구청 직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 취득 후 휴경 농지로 판단될 경우 농업 경영토록 조치 또는 1년 이내 처분토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은 매년 한 차례씩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밭이나 논으로 등록된 땅에 불법으로 공장을 짓거나 폐기물을 쌓아놓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싱크 : 농지 소유주
- "(이 일대에) 건축물 대장이 5~6군데 밖에 없고 무허가죠 사실. 95%는 무허가로 보시면 돼요"
불법적인 농지 이용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자 지자체들이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광주시 서구청 직원
- "동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농지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보거든요. 제도는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스탠딩 : 이준호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농지를 소유ㆍ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농지법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속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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