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복지시설에서 숨진 10대 장애인은 시설 입소를 위해, 사망하더라도 어떤 책임도 복지시설에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의혹과 같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할 CCTV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거돼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설 생활 중 발생한 사망과 질환 등 모든 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 싱크 : 장애인 시설 관계자
- "관습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쓴다고요"
입소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억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최대연 / 변호사
-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권리 주장을 못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서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부의 CCTV 철거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수년 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시설 내부의 CCTV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싱크 :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 "CCTV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저희가 따로 권고한 건 없어요"
내부 CCTV가 없어 A 군의 학대 의혹 등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시설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경찰은 이곳 시설에서 다른 입소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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