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양시 공무원 A 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세 차례 골프를 치고 두 차례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A 씨는 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