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A 법인과 펌프카 업체 대표 B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철근·콘크리트 전문 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도급을 받아 노동자를 고용해 타설 작업을 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와 펌프카 업체가 노무제공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근로 시간이 아닌 콘크리트 양을 바탕으로 노무비를 책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재하도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이번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8층과 39층 사이에 위치한 PIT층 바닥에 설계 하중의 2배가 넘는 무게가 가해졌다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성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자체 분석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은 2,008kgf/㎡였지만, 무단 설치한 역보와 콘크리트 무게가 더해지면서 4,098kgf/㎡의 하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PIT층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며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지탱하는 동바리까지 일찍 철거되면서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붕괴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추가 분석해 관련자들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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