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남편 숨졌다" 면사무소 난동 60대 집유

작성 : 2022-03-20 14:26:49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고흥의 한 면사무소에서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20일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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