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 선수단에 '짝퉁 체육복' 지급한 체육회장 등 송치

작성 : 2022-03-23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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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이른바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장수군 체육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수재 미수 등의 혐의로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사무국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체육복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미수 혐의, 여성기업 대표 3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본떠 만든 짝퉁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체육복 단가가 10만 원이라며 4천만 원을 계약했지만, 실제 가격은 한벌당 4만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기업은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기업과 달리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 체육회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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