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이를 즉각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조사 종료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5.18진상규명법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조사 내용을 제때 알리지 못하다 보니, 국민적인 협조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암매장 사건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해 협조를 얻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설훈 의원은 "5.18진상조사위가 조사에 진척이 있을 때마다 이를 발표해,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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