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지부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폭행을 말리던 공무원이 본인의 몸을 만졌으므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공직자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고흥군은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근무시간에 현직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무관용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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