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익소송 전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원곡법률사무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거주하는 안산 단원에 있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목소리를 혼자 내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목소리를 높여보자 해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0년 동안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 사회적 약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얘기 해 볼까요, 사건 개요부터?
▲최정규: 네, 2016년에 50대 김 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사안이고요.
당시 피해자가 17살 청소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찰 수사가 엉망이었던 거죠. 피해자 진술은 아무래도 중증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모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모순점이 왜 모순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CCTV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수발신 기지국을 확인하거나 어찌 보면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수사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분은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풀 수 없었던, 수사기관에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령 특정 시간, 특정 장소 CCTV만 확인했어도 저 사람이 거기 없었다는 게 확인이 금방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한 건가요?
▲최정규: 이 수사 기록에 보면 사실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관이나 그리고 또 피해자를 태웠다고 하는 차로, 가해자 차로 피해자를 태웠다고 하는 그 위치나 이런 곳에 다 CCTV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로 CCTV를 확인했으면 그러니까 신고 시점에 CCTV를 확인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CCTV를 이후에 확보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제 지워지고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걸 억울함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앵커: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해자들이 무고를 한 거죠. 거꾸로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실제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이게 결국 본인들이 이제는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제3의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무고를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 1심까지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죠.
△앵커: 이게 2015년이면 불과 7년 전 사건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게 전혀 걸러지지 못한 건가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2016년에 이제 문제가 돼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6년 10월에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합니다. 내가 무고를 당하고 있다고 고소를 하는데, 검찰이 2016년 11월에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폭행으로만 기소한 게 아니라 무고죄로도 무고를, 무고했다 해서 무고죄로도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에서 전혀 이런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공소권이 진행이 된 거죠.
△앵커: 이게 그냥 성폭행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이른바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더 세게 나간 거네요, 검찰에서?
▲최정규: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구속돼서 공소 제기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법원은 아까 1심 판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최정규: 2017년 3월에 선고됐는데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이게 1심 판결이 주어진 수사 결과나 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도 좀 약간 뭐가 부족했던 건가요?
▲최정규: 네, 사실 이게 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가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인데, 그냥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 거죠.
△앵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최정규: 참 극적인데요. 이게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이 피고인의 딸이 현장을 뒤지며 누비면서, 곡성을 누비면서 어찌됐든 수소문해서 피해자가 있었던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자를 만나서 실제 성폭행 한 사람이 고모부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항소심 법정에 2017년 9월에 법정에 피해자가 나와서 '실제 성폭행 가해자는 고모부였다'라는 진술이 있고 나서야 사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국가 사법기관 수사, 사법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의 딸 노력으로 무죄와 억울함을 풀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최정규: 맞습니다. 경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검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법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형사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잘못했다해서 국가 배상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한 것이죠.
△앵커: 왜 졌나요?
▲최정규: 다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미흡한 건 맞다. 수사 기관이 미흡했다.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판결이 선고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CCTV를 확보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핸드폰 기지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미흡한 건 맞지만 정당성을 결여한 건 아니다' 참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항소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정규: 항소심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일단은 이 무고한 가해자들, 고모와 고모부가 이번에만 무고한 것이 아니라 이 곡성 말고 전남 함평에서 2014년, 거의 직전이죠. 직전에 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폭력 사건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죠. 같은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함평 사건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이 곡성 사건의 수사팀장입니다. 2014년에 수사를 했을 때는 무고라는 거를 확인해서 불기소를 합니다.
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불기소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2016년에는 구속 기소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함평 사건의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라. 저희 생각에는 함평 사건 기록과 곡성 사건 기록을 비교해보면 경찰이 기울인 주의 의무가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그 경찰 수사팀도 같은 수사팀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걸 항소심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 요청을 했을 텐데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나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도 이걸 심리하기 위해서는 함평 사건 기록을 봐야겠다. 왜냐하면 함평 사건 기록이 같은 수사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졌죠.
△앵커: 그런데 이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국가, 그러니까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쪽에서는 성폭력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 현출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이게 참 비상식적으로 느끼는 게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무고 사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재판 자체가 스톱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국가가 법무부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최정규: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국가 배상 소송이라는 게 사실 자료는 다 국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입증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자료는 국가에 있는 상황에서..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이..
▲최정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좀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법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저희는 결과를 떠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게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그리고 고양 저유소라고 하나요? 저유소 외국인 노동자 풍등 사건, 납북 어부 귀환 간첩 조작 사건 등등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그렇고, 검찰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변호사님이 했던 것들인데 돈 안 되는 공익 소송들인데 이른바 천착하고 계신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최정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건들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활동가분들과 변호사분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이 본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로펌과 변호사를 쇼핑하듯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맨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조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도 한번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한 분들이 또 어떻게 찾아서 저희한테 오시고 저 정말 이렇게 좀 공익적인 사건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검사, 특히 판사랑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지난해에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을 내셨죠. 소제목을 보니까는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이라는 부제를 달았던데 우리 법조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최정규: 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관이나 검사나 그리고 저 변호사나 다 어찌 됐든 특히 법관이나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항상 법관, 평생 법관도 아니고 평생 검사도 아니고 잠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걸 뛰어넘어 너무 권위적인 상황인 거죠,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줬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행정 서비스는 너무 낙후된 것이 아닌가. 그게 결국 특권 의식이 아닌가.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보기에는 사시나 변호사시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일단 통과하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특권 의식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공익 소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이런 거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은 또 이제 "뭐 저러다 정치하겠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규: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국회 여의도의 21대 국회에 법률가, 소위 말하는 법률가라고 하는 사람이 46명이나, 1% 가까이 굉장히, 그리고 20대 총선에는 거의 50명 이렇게 많은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율사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시민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래서 굳이 저까지 갈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가셔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더 냉소적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좀 지났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법정이라는 곳, 또 여러 수사기관이라는 곳을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한탄만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한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명에서 시작한 작은 법률사무소이고 지금 다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여러 구성원도 늘리고 또 힘도 늘려서 정말 여기에 가면 여러 눈치 보지 않고 법원과도, 어떨 때는 법원과도 척 지고, 어떨 때는 검찰과도 척지고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되는 결과나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판결엔 죄가 없습니까?" 불량 판결문에서 최정규 변호사가 사법부를 향해 던지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짱돌입니다.
악한 법, 불량한 판결은 유죄라는 건데, 공정과 정의가 시대의 화두가 된 세상 말잔치가 아닌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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