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학교 법인에게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학교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2 23:26
뺑소니 사고 뒤 경찰차 4대 들이받은 40대 체포
2025-01-02 22:10
전자발찌 찬 채로 이웃 여성집 훔쳐본 40대 남성..뒤늦게 구속영장
2025-01-02 21:22
"한마음으로 애도" 분향소마다 추모 물결
2025-01-02 21:20
제주항공 참사 수사 시작.."비행기록 나와야 원인 결론"
2025-01-02 21:19
유가족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필요..악의적 비방 멈춰달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