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 필사를 시킨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의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아들의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강제로 쓰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명심보감 필사 강제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이같은 행위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B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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