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지만,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일선 경찰관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노동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통제 권한이 강화될 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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