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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