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물어줄 판인데 여수시는 뭐했나?"..시의회, '뒷북 행정' 비판

작성 : 2022-08-03 10:06:08
▲여수시청 
여수시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책임한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법무법인 변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 정기명 시장이 당시 여수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천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다음달 열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와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건설사가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건설사가,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여수시는 135억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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