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로 예정됐던 故 전두환씨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일이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고 전두환씨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지난해 11월 숨진 이후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하면서 소송 수계 절차가 필요해졌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선고가 미뤄진 겁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순자 씨만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손자녀 10명 가운데 7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3명은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의 피고는 부인 이 씨와 손자녀 3명,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5.18 단체 등은 이번 재판이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재판인만큼 손자녀에게 그 책임을 묻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지난 12일, 전 씨의 손 자녀에 대한 소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민사소송 1심에서는 전 씨 부자에게 5.18 4개 단체에 각 1천5백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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