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차서 힘들다" 음주 측정 못한다더니 "담배 줘 봐"

작성 : 2022-08-20 09:42:38
"숨이 차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뒤 오히려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강원도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경차를 운전하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사고를 내면서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데다 음주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뜨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숨이 차 힘들다"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한 점, 경찰 출동 전 트럭 운전자에게도 담배를 요구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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