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과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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