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내연남 조현수의 선고 공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으며 이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이 계곡물에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가스라이팅을 통한 간접적인 살해도 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됩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고 직후 구조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증거가 없는 '여론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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