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며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 중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깨자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고 경비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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