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두환 씨 측이 체납 지방세 약 9억 8천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압류한 병풍 감정 평가금액 6백만 원을 한 달에 1백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모두 3백만 원을 받았고 남은 3백만 원은 내년 2월까지 받아낼 예정입니다.
분납액은 부인 이순자 씨가 매월 나오는 연금 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는 전 씨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병풍과 TV, 냉장고, 그림, 기념품 등 모두 9점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임을 알리는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부착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그림 2점을 공매해 6,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다만 병풍의 경우 유리 벽을 해체하고 압류하는 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큰 것으로 추산돼 압류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풍은 전 씨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대형 병풍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압류 물품 7점의 경우 평가액이 적어 공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서울시가 남은 체납액을 받아낼 길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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