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 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외관상 'C 단체' 명의로 650만 원 상당의 추석 굴비 선물(세트당 3만 원 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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