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쏜 산탄총에 60대 시민이 맞아 다쳤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해조수구제단 엽사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인근에서 산탄총을 쏴 총탄 파편을 맞은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 앞에 앉아있던 B씨는 떨어진 파편에 관자놀이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단에서 봉사하는 엽사로, 당시 하늘을 향해 산탄총을 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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