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항공편이나 배편 모두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 입국자들이 비행기에 탈 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거주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의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됩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ㆍ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오는 31일까지 제한했습니다.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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