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딸의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부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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