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소 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 씨와 김 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소 씨는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아,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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