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대 2년인 학폭 가해 학생의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보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초ㆍ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가 이듬해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최대 10년까지 기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이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해,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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