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투약 불법체류자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26-03-10 09:33:29
▲ 광주 북부경찰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카자흐스트탄 국적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인 '러쉬'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러쉬' 10ml 1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으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군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지난 8일 밤 8시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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